상법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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