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4의2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회사사채권자사채사채권자집회결의제48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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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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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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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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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8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상법 제48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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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