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1의2조 (소집의 통지,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소집의 통지, 공고사채권자집회회사제491의2조제1항에도주주총회일무기명식목적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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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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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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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9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4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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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