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의2조 (전환사채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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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환사채의 총액
2.각 전환사채의 금액
3.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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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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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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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상법 제5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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