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의4조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신주인수권부사채라제516의4조기재사항은행이나금융기관납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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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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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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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상법 제5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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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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