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5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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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회사의 상호
3.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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