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의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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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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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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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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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1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51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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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