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②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