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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97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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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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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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