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상법
조문 본문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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