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의2조 (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의2(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검사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ㆍ제4항 및 수사준칙 제32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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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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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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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