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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8조 ·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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