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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 · 필요적 입건사유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긴급체포
4.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5.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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