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②검사는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검토한 후 보전요청 또는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1.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기각서
2.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기각서
③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삭제<2026.10.1>
2.삭제<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ㆍ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1.전자정보 보전요청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2.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⑤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서에 따르고, 법 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⑥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보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40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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