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7조 (항공화물 운송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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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물 운송 서류가 필요한 화물에 대하여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급할 경우, 첨부한 위험물 운송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화물이라는 내용을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화물이 화물기로만 운송 가능한 경우 그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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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 운송 서류가 필요한 화물에 대하여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급할 경우, 첨부한 위험물 운송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화물이라는 내용을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화물이 화물기로만 운송 가능한 경우 그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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