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9조 (액체 위험물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취급 및 적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운송 중 제5장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장물의 방향 라벨이 부착된 포장물은 항상 이 라벨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상하(천지) 방향을 지켜 항공기 내에 적재 보관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끝 부분에 클로저가 있는 액체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단일 포장의 경우 여분의 클로저가 있더라도 항상 끝 부분의 클로저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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