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예외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로 분류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에어로졸, 알코올음료, 향수, 안전성냥과 액화가스라이터 및 리튬메탈이나 이온배터리를 포함한 개인전자기기: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 중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여객기에 탑재한 경우. 다만, 재충전이 불가능한 라이터 및 압력이 감소하면 유출될 수 있는 라이터는 제외하며, 항공기내 휴대 등에 관련된 내용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 고시)」 및 「액체ㆍ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질(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2. 항공기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3. 위험물로 분류되지만 관련 감항성 요건과 운항규정 또는 기술지침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9284)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탑재가 요구되는 품목이나 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3항의 품목이나 물질의 대체용이거나, 교체 품목 또는 물질을 항공기로 운송할 경우에도 기술기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