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8조 (제4.3군의 포장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대기온도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대체적으로 발생한 가스가 자연발화 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대기 온도에서 물과 쉽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험 시간의 어느 구간에서든 1분 동안 시료 물질 1킬로그램 당 10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은 포장등급 Ⅰ로 지정한다.
대기온도에서 쉽게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간당 시료물질 1킬로그램에 최대 20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로서 포장등급 Ⅰ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대기온도에서 물과 서서히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간당 시료물질 1킬로그램에 1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로서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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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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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