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8조 (제4.3군의 포장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온도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대체적으로 발생한 가스가 자연발화 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대기 온도에서 물과 쉽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험 시간의 어느 구간에서든 1분 동안 시료 물질 1킬로그램 당 10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은 포장등급 Ⅰ로 지정한다.
②대기온도에서 쉽게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간당 시료물질 1킬로그램에 최대 20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로서 포장등급 Ⅰ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
③대기온도에서 물과 서서히 반응하여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가 시간당 시료물질 1킬로그램에 1리터 이상의 발생 비율을 보이는 물질로서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