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8조 (핵분열성물질 포장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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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핵분열성물질의 포장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운송하여야 한다.가. 특히 다음 각 세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상 및 사고 운송 조건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하도록 운송하여야 한다.1) 물이 포장물의 내부로 침투하거나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2) 포장물의 내부에 설치된 중성자 흡수재 또는 감속재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3) 포장물의 내부에서 또는 내용물이 포장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내용물의 재배열 가능성4) 포장물의 내부 또는 포장물 사이의 공간이 축소될 가능성5) 포장물이 물체 침수되거나 눈에 파묻힐 가능성6) 온도의 변화 가능성나.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154조 2호의 규정을 충족할 것2) 본 기술기준의 방사성 특성을 가지는 물질에 적용된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것3) 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3호 내지 1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2. 다음 각 목의 1을 충족하는 핵분열성물질은 핵분열성물질에 요구되는 본 기준의 모든 요건뿐만 아니라 3호 내지 12호의 규정에 따르는 핵분열성물질의 포장물 및 운송에 대한 요건의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화물당 하나 형태의 면제로 제한한다.가.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물당 질량 제한치가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화물이어야 한다. 다만, 중수소에 농축되어 수소 물질 속에 있는 베릴륨이나 중수소는 표 6-4에 규정된 해당 화물 질량 제한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량으로 운송 되어서는 아니 되며, 여기에서 X 및 Y는 표 6-4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량 제한치이다.1) 화물의 개별 포장물에 들어있는 핵분열성물질은 15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화물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은 수소에 대한 핵분열성 핵종의 질량비가 5퍼센트 미만인 균질 수소용액 또는 혼합물이어야 한다.3) 화물에 포함된 핵분열성물질이 어떤 부분의 체적을 취하던지 물질의 체적 10리터에 5그램 이하이어야 한다표 6-4. 핵분열성 물질용 포장물의 요건이 면제되는 화물당 질량 제한치<img id="124512089"></img>나. 질량으로 최대 1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235 질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 물질이어야 한다. 다만, 핵분열성물질은 당해 물질 전반에 걸쳐서 본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 우라늄-235가 금속, 산화물 또는 탄화물의 형태인 경우에는 격자배열을 이루어서는 아니 된다.다. 질량으로 최대 2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질산우라늄 용액으로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 질량의 0.002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질소와 우라늄의 원자 비(N/U)가 최소 2이상이어야 한다.라. 각각의 포장물은 질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또는 이들 핵종의 혼합으로 구성된 총 질량이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3.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형태, 동위원소의 구성비, 질량 또는 농도, 감속비 또는 밀도 및 기하학적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 제7호 내지 12호의 평가를 진행할 때, 확인이 가능한 조건과 매개변수에 일치시켜 최대의 중성자 증배가 일어나게 하는 값을 취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4. 조사된 핵연료에 대해 제7호 내지 12호의 평가를 진행할 때, 다음 각 목의 1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동위원소의 구성에 기초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가. 조사 이력을 검토하여 최대의 중성자 증배가 발생한 때의 구성나. 포장물의 평가를 위한 중성자 증배에 관한 보수적인 산정. 이 경우 동위원소 구성의 보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된 후 그리고 선적 전에 측정을 하여야 한다.5.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10센티미터의 정육면체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6. 관계당국이 포장물 승인서에 따로 명기하여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섭씨 영하 40도 내지 섭씨 38도의 주변 온도 환경에서 운송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7. 하나의 포장물로만 운송되는 경우, 격납계통을 포함하여 포장물의 모든 빈 공간으로 물이 침투하거나 침투한 물이 누설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 공간을 매개로 한 또는 실수로 인한 물의 침투나 누설을 방지하는 다음 각 목의 1과 같은 별도의 설계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빈 공간과 관련한 누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가. 12호 나 목의 시험을 거친 후에도 수밀성을 유지하며 제작, 정비, 수리 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중의 고성능 물 방벽을 갖춘 설계 구조로 선적 전에 각 포장물이 밀봉 상태임을 입증하는 시험을 거친 경우나. 육불화우라늄만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1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밸브의 원래 부착점을 제외하고는 밸브와 다른 포장 구성요소 간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제16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밸브의 기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2) 포장의 제작, 정비, 수리 시에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선적 전에 포장물이 밀봉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8. 제한계통은 최소한 20센티미터의 물 또는 포장을 싸고 있는 물질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보다 큰 반사에 의해 밀접 반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다만 12호의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 후 제한계통이 포장의 내부에서 유지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9호 다 목의 시험에서 포장물의 밀접 반사는 최소한 20센티미터의 물로 가정할 수 있다.9. 다음 각 목의 상황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일으키는 상태에 있는 포장물이 8호와 17호의 조건에서 미임계 상태이어야 한다.가. 사고가 없는 통상적인 운송 조건나. 11호 나 목의 시험을 한 후다. 12호 나 목의 시험을 한 후10. C형 포장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포장물의 내부로 물의 침투는 없으니 최소 20센티미터의 물에 의한 반사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제167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C형 포장물의 시험 조건에서 미임계 상태이어야 한다.나.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할 때, 제167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C형 포장물의 시험을 한 후 연이어 시행한 제166조 3호의 물 침투 시험에서 빈 공간을 매개로 한 물의 침투 또는 누설이 방지되지 아니하는 한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구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11. 통상운송조건에서의 "N"값은 다음 각 목의 상황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일으키는 배열 및 포장물의 조건에서 "N"의 5배가 되어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를 산출하여야 한다.가. 포장물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포장물의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하여 반사되는 배열이어야 한다.나. 포장물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것이라면 평가 또는 입증을 마친 상태에 있어야 한다.12. 운송사고조건에서의 "N"값은 다음 각 목의 상황에서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일으키는 배열 및 포장물의 조건에서 "N"의 2배가 되어도 미임계 상태인 숫자를 산출하여야 한다.가. 포장물 사이에서는 수소원자에 의해 감속이 발생하며 포장물이 배열된 각 면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해 반사가 이루어진다.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 후 다음 각 세목 중 보다 제한적인 시험을 시행한다.1) 제164조 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500킬로그램 이하의 질량을 가지고 외부제원을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1,000킬로그램 이하의 전체 밀도를 가진 포장물에 대하여는 제164조 2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그 이외의 포장물에 대하여는 제164조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시행하고 난 후 제164조 3호의 시험 및 제166조 1호 내지 3호의 시험을 완료한다.2) 제164조 4호의 시험을 시행한다.다. 나. 목의 시험을 거친 격납계통에서 핵분열성물질의 일부가 누출되는 경우에 핵분열성물질은 배열 상태에 있는 각 포장물로부터 누출된다고 가정하여야 하며, 모든 핵분열성물질은 20센티미터 이상의 물에 의해 최대의 중성자 증배를 일으키는 배열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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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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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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