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8조 (포장물의 제한치와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전용상태의 위탁화물을 제외하고,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의 운반지수는 10, 핵임계 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은 제1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로 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표면의 어디에서나 방사선량률은 시간 당 2밀리시버트(2mSv/h)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전용운송인 경우, 포장물 외부표면의 어디에서나 방사선량률은 시간 당 10밀리시버트(10mSv/h)를 초과할 수 없다.
④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은 표 2-12에 명시된 조건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종 백색(I-WHITE)포장물, 제2종 황색(II-YELLOW)포장물 및 제3종 황색( III-YELLOW )포장물 중의 하나로 등급을 지정한다.1.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을 적합한 등급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운반지수 및 표면 방사선량률을 확인한다. 운반지수가 어떤 하나의 등급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만 표면 방사선량률이 다른 등급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은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종 백색(I-WHITE)포장물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2. 운반지수(TI)는 제5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3.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2mSv/h)보다 크다면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을 전용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제189조제3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4. 기술기준의 요건을 벗어나는 물질이 든 포장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조치로 운송되는 포장물은 제3종 황색(III-YELLOW) 포장물로 지정하여야 한다.5. 본 기술기준의 요건을 벗어나는 물질이 든 포장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조치로 운송되는 오버팩(Overpack)은 제3종 황색( III-YELLOW ) 포장물로 지정하여야 한다.표 2-12. 포장화물 및 덧 포장의 카테고리<img id="12451139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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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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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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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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