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5조 (저준위비방사능 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운송요건과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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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IP형(IP-1형, IP-2형, IP-3형)의 포장물에 들어있는 저준위비방사능물질과 표면오염물체의 양은 방사성 내용물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P형(IP-1형, IP-2형, IP-3형)의 포장물에 들어있는 저준위비방사능물질과 표면오염물체의 양은 방사성 내용물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미터 지점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핵분열성 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저준위비방사능 물질 및 표면오염물체는 제158조 및 제188조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종 저준위비방사능 물질 및 제1종 표면오염 물체에 해당되는 저준위비방사능물질과 표면오염물체는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할 수 없다.
④저준위비방사능 물질 및 표면오염 물체는 표4-2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표 4-2 LSA 물질 및 SCO에 대한 공업 포장화물 규정<img id="1245114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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