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5조 (특별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 목록 별표 1의 특별조항은 해당 위험물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 또는 제한 및 면제 요건 등 특별히 준수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그 번호와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의 특별조항이 UN 모델규정과 동일하진 않으나 관계된 경우, UN 특별조항 번호 앞에 "<img id="124512663"></img>" 기호가 표시된다.
별표 1의 특별조항이 포장물의 마킹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제97조의 각 조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된 마크가 따옴표 안에 표시된 특별한 단어라면, 특별조항 또는 동 기술기준에서 달리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마크는 적어도 높이 12밀리미터이어야만 한다.<img id="124511401"></img>표3-1. 위험물 목록의 약어 또는 부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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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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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