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8조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기타 추가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별표 5의 특별조항 A1, A2, A109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제한 수량과 포장 요건, A2의 경우 라벨부착 요건이 기재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서 사본을 위험물 운송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기술지침 부록(S-4, Chapter 12)에 따라 허가 받은 이동식 탱크로 운송되는 경우,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기준에서 지정하고 있는 포장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운송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유기 과산화물과 자기 반응성 물질의 경우, 승인서 사본을 위험물 운송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면제 승인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 면제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해야 한다.
특정 화물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면제를 승인한 경우, 출발지 국가, 경유국(해당되는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한 면제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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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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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