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8조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기타 추가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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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5의 특별조항 A1, A2, A109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제한 수량과 포장 요건, A2의 경우 라벨부착 요건이 기재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서 사본을 위험물 운송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5의 특별조항 A1, A2, A109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제한 수량과 포장 요건, A2의 경우 라벨부착 요건이 기재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서 사본을 위험물 운송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②기술지침 부록(S-4, Chapter 12)에 따라 허가 받은 이동식 탱크로 운송되는 경우,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술기준에서 지정하고 있는 포장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운송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유기 과산화물과 자기 반응성 물질의 경우, 승인서 사본을 위험물 운송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면제 승인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 면제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해야 한다.
⑥특정 화물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면제를 승인한 경우, 출발지 국가, 경유국(해당되는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한 면제 승인서 사본을 화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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