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9조 (항공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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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B(M)형 포장물과 전용운송 조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여객기로 운송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B(M)형 포장물과 전용운송 조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여객기로 운송할 수 없다.
②배기 설비가 있는 B(M)형 포장물, 보조 냉각계통에 의한 외부 냉각을 필요로 하는 포장물, 운송 중 조작이 필요한 포장물 및 액체 상태의 발화성물질이 포함된 포장물은 항공기로 운송할 수 없다.
③표면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으로 운송 할 수 없다.
④특별 승인 아래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을 혼재하거나 서로 다른 운송지수를 가진 다른 종류의 포장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은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특별 승인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에는 허가서에 특정하여 기술되어 있지 않는 한 혼재 운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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