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9조 (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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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운송사업자는 직무 구분에 따른 직원들이 위험물운송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위험물정보는 위험물규정(또는 교범)과 운항규정 및 위험물취급 부서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2.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규정에는 위험물운송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지침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칸의 위치와 번호체계가 들어 있어야 한다.가) 각 화물칸의 최대 허용 드라이아이스 량나) 방사성물질이 운송되는 경우, 제182조 내지 제187조의 요건에 따른 탑재 지침3.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호의 위험물 관련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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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직무 구분에 따른 직원들이 위험물운송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위험물정보는 위험물규정(또는 교범)과 운항규정 및 위험물취급 부서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2.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규정에는 위험물운송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지침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칸의 위치와 번호체계가 들어 있어야 한다.가) 각 화물칸의 최대 허용 드라이아이스 량나) 방사성물질이 운송되는 경우, 제182조 내지 제187조의 요건에 따른 탑재 지침3.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호의 위험물 관련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항공운송사업자는 승인 받은 위험물 규정을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최신판 인쇄본을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상으로 열람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5.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도 표 1-1(a)에 따라 직원의 직무구분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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