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조 (위험물의 유엔번호 및 고유선적명(PSN))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모든 위험물은 운송을 위하여 그 유해성 분류와 성질에 따라 유엔번호(UN Numbers)와 고유선적명(Proper Shipping Name)을 부여하여야 한다.
위험물이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있는 해당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하여야 한다.
위험물이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명(generic name)" 또는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 not otherwise specified)"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가장 적합한 고유선적명(PSN)을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서 선택하여 지정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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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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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