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조 (위험물의 유엔번호 및 고유선적명(PS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위험물은 운송을 위하여 그 유해성 분류와 성질에 따라 유엔번호(UN Numbers)와 고유선적명(Proper Shipping Name)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이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있는 해당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이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명(generic name)" 또는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 not otherwise specified)"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가장 적합한 고유선적명(PSN)을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서 선택하여 지정하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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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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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교육과목 등제13조 · 일반제14조 · 교육제15조 · 계획제16조 · 위험물의 분류와 포장등급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제17조 · 위험물의 유엔번호 및 고유선적명(PSN)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위험물포장의 우선순위제19조 · 시료 위험물의 운송제20조 · 정의제21조 · 제1류의 구분제22조 · 혼합 적재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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