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3조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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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면오염물체는 자체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아니지만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표면오염물체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1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1과 같다.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0.4베크렐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킬로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킬로베크렐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면오염물체는 자체적으로는 방사성물질이 아니지만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표면오염물체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1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1과 같다.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0.4베크렐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킬로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킬로베크렐다.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킬로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킬로베크렐2.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기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가.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0베크렐(2) 기타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40베크렐나. 접촉이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고착성 표면오염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1)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800킬로베크렐(2) 기타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80킬로베크렐. 접촉하기 어려운 표면적에 대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의 합계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 독성 알파방출체인 경우 제곱 센티미터 당 800킬로베크렐(나) 기타 모든 알파 방출체인 경우 제곱센티미터 당 80킬로 베크렐
②제1항 각호의 제거성 표면오염도 및 고착성 표면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표면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표면적이 3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전체 표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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