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9조 (제6.2군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감염성 물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 한다.1. 감염성 물질은 제6.2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 기준에 따라 유엔번호 2814, 2900, 3291 또는 3373의 하나로 지정한다.2. 제6.2군은 다음 각 목의 2가지 부류로 구분한다.가. 부류 A : 운송 중 내용물이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유출된 내용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노출될 경우,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생명의 위협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표2-8에 열거되어 있는 물질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 각 세목과 같이 유엔번호를 지정한다.1) "부류 A"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 혹은 사람이나 동물 양쪽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유엔번호 2814를 지정한다.2) "부류 A"에 속하는 것으로서 동물에게만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유엔번호 2900을 지정한다.3) 세목 1) 또는 2)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역사에서 알려진 지식, 감염원인 사람과 동물의 증상, 지방특유의 풍토조건과 감염원인, 사람과 동물의 개별적 환경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나. 부류 B : "부류 A"에 속하지 않는 감염성물질은 "부류 B"로 분류하고, 유엔번호 3373으로 지정하여야 한다.3. 감염성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물질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물질로서 기술기준에서 지정하고 있는 다른 모든 유해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4. 떨어져 흡수제에 묻어들어 모이거나 대변잠혈검사 시험에 쓰기 위한 마른 혈액 얼룩과 수혈 또는 수혈이나 이식에 사용하기 위한 혈액 제품이나 제재를 만들 목적으로 모은 혈액이나 혈액의 구성물과 이식을 위한 조직이나 기관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5. 감염성물질이 존재할 확률 이 매우 낮거나, 존재하더라도 천연적인 수준의 농도, 예를 들면 음식, 물 샘플, 치료에 의해 병원체가 중성화 되었거나 활동력이 제거되어 더 이상 건강 위해성을 들어내지 않는 사람이나 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6. 감염된 동물가. 감염된 생동물. 감염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살아있는 동물은 항공으로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항공 외에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 면제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조건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나. 감염된 동물재료. "부류 A"(배양체) 또는 "부류 A"로 배정될 병원균의 증식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염시킨 동물에서 얻은 동물재료 물질은 UN2814 또는 UN29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부류 A"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 "부류 B"의 병원체에 동물재료 물질은 UN3373에 배정하여야 한다.7. 생물학적 제품으로 제2호의 부류에 속하는 물질은 "부류 A" 또는 "부류 B" 중 하나의 유엔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8. 임상 또는 의료 폐기물이 제2호의 기준에 속하는 경우,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유엔번호를 지정한다.9. 임상 또는 의료 폐기물로서, 감염성 물질을 포함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믿어지는 물질은 유엔번호 3291로 지정되며, 고유선적명(PSN)은 Clinical waste, unspecified, n.o.s, Biological waste, n.o.s, Medical waste, n.o.s 또는 Regulated medical wasted, n.o.s로 표기할 수 있다.10. 이전에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던 임상 또는 의료 폐기물로서 감염성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물질은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표 2-8. "부류 A" 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img id="124511355"></img><img id="12451135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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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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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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