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2조 (제8류의 포장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8류의 물질이나 제재는 운송중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아래 각호의 3개 포장등급으로 지정된다.1. 포장등급 Ⅰ : 매우 위험한 물질이나 제재2. 포장등급 Ⅱ : 중간 정도의 위험한 물질이나 제재3. 포장등급 Ⅲ : 낮은 정도의 위험한 물질이나 제재
별표 1의 위험물목록에 수록된 제8류의 물질들에 지정된 포장등급은 위험성이 있는 분해 작용을 일으키는 제품의 구성성분까지 포함하여 흡입 위험성, 물과의 반응성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면서 경험에 기초하여 지정한 것이다. 혼합물을 포함하여 새로운 물질은 사람의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는데 소요되는 접촉시간의 길이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사람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지 않는 물질이더라도 일부 금속 표면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으므로 제5항의 3호 나 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8류의 기준에 맞는 물질로서 미세 먼지와 연무의 흡입독성(반수치사농도)이 포장등급 Ⅰ의 범위에 들어 있으나, 경구 또는 경피 독성이 포장등급 Ⅲ 또는 그보다 낮은 범위에 들어 있기만 하면 그 물질이나 제재는 제8류로 분류한다.
제2항에 따라 제8류의 물질 등의 포장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사고 시의 노출 사례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경험이 부재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화학물질의 시험을 위한 지침서」 번호 404, 급성 경피 흡입/부식, 2002 (Guidelines for Testing of Chemicals No. 404, Acute Dermal Irritation/Corrosion, 2002 or No. 435, In Vitro Membrane Barrier Test Method for Skin Corrosion, 2006)에 따라 실제적인 시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포장등급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등급 Ⅰ : 3분 이하의 노출 후 60분의 관찰 시간 내에 완전한 피부 조직 전체 두께를 파괴시키는 물질2. 포장등급 Ⅱ : 3분 초과 60분 이하 시간까지 노출 후 14일 동안 관찰하였을 때 완전한 피부 조직 전체두께를 파괴시키는 물질3. 포장등급 Ⅲ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가. 60분을 초과 4시간 까지 노출 후, 14일 동안 관찰하였을 때 완전한 피부 조직 전체두께를 파괴시키는 물질나. 완전한 피부 조직 전체 두께를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7장(Part Ⅲ Section 37)에 규정되어 있는 섭씨 55도의 시험에서 강철 또는 알루미늄 표면에 연간 6.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부식율을 보이는 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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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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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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