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6조 (제6.1군의 포장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6.1군에 속하는 독성물질은 표 2-6과 같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1. 급성 경구 반수치사 용량에 따른 포장등급가. 5 이하이면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나. 5를 초과하고 50 이하이면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다. 50을 초과하고 300이하이면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2. 급성 경피 반수치사 용량에 따른 포장등급가. 50 이하이면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나. 50을 초과하고 200 이하이면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다. 200을 초과하고 1,000 이하이면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3. 미세 먼지와 연무의 급성 흡입 반수 치사 농도에 따른 포장등급가. 0.2 이하이면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나. 0.2를 초과하고 2 이하이면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다. 2를 초과하고 10 이하이면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4. 증기의 급성 흡입 반수치사농도에 따른 포장등급(표 2-7과 같다.)가. 공기 중 농도가 급성 반수 치사 농도의 10배 이상이고 급성 반수치사 농도가 1,000 이하이면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나. 공기 중 농도가 급성 반수 치사 농도와 같거나 크고 급성 반수치사 농도가 3,000 이하이면서 포장등급Ⅰ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다. 공기 중 농도가 급성 반수치사 농도의 10분의 2와 같거나 크고 급성 반수 치사 농도가 5,000 이하이면서 포장등급Ⅰ과 Ⅱ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
흡입 독성이 있는 액체 혼합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1.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독성물질의 급성 반수치사 농도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가. 분자를 1로 하고 개별 독성물질의 몰분율(mole fraction)을 급성 반수 치사 농도로 나누어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한 수치를 분모로 하는 급성 반수 치사 농도의 추정치를 구한다.나. 개별 구성물질의 분압(킬로파스칼 단위의 섭씨 20도 1기압하의 부분압력)에 1000,000을 101.3으로 나누어 얻은 값을 곱하여 개별 구성물질의 휘발도를 추정한다.다. 나 목에서 얻은 구성물질의 휘발도를 구성물질의 급성 반수 치사 농도로 나누어 얻은 수치들을 합산하여 휘발도 비율을 계산한다.라. 다 목의 값이 10 이상이고, 가 목의 값이 1,000 이하이면 포장 등급Ⅰ로, 다 목의 값이 1 이상이고, 가 목의 값이 3,000 이하 이며, 포장등급 Ⅰ의 기준을 벗어나면 포장등급 Ⅱ로, 다. 목의 값이 0.2 이상이고, 가 목의 값이 5,000이하이며, 포장등급 Ⅰ과 Ⅱ의 기준을 벗어나면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2.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독성물질의 급성 반수 치사 농도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 한계치 독성 시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포장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가. 다음 2개의 세목 모두를 만족하는 물질은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1) 혼합물을 증발 또는 분산시켜 공기 중의 혼합물이 입방미터 당 1,000밀리리터의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2) 섭씨 20도에서 액체 혼합물과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를 9배 부피의 공기에 분산시켜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나. 다음 2개의 세목 모두를 만족하고, 포장등급Ⅰ의 기준을 벗어나는 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1) 혼합물의 시료를 증발 또는 분산시켜 공기 중의 혼합물이 입방미터 당 3,000밀리리터의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2) 섭씨 20도에서 액체 혼합물과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로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다. 다음 2개의 세목 모두를 만족하고, 포장등급Ⅰ과 포장등급 Ⅱ의 기준을 벗어나는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1) 혼합물의 시료를 증발 또는 분산시켜 공기 중의 혼합물이 입방미터 당 5,000밀리리터의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암수 각각 10마리의 흰쥐를 시험환경에 1시간 동안 노출시켜 14일 동안 관찰하여 5마리 이상이 죽게 되는 경우2) 액체 혼합물의 증기압력을 측정하여 증기압력이 입방미터 당 1,000밀리리터 이상인 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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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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