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0조 (내부 압력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내부압력 또는 수압시험은 액체용 금속, 플라스틱 포장 및 복합포장의 설계형식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이며, 또한 제116조 6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은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항공운송용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에 관한 내부압력 요건은 제72조 6호를 참조한다.
제조자 및 설계형식별로 3개의 시료 포장을 준비한다. 스테인리스 강철, 모넬 또는 니켈로 제조한 포장의 정기 재시험에는 1개의 포장만이 필요하다. 시료의 개수에 대한 예외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클로저에 공기 배출구가 있는 경우, 배출구가 없는 유사한 클로저로 대체하든지 또는 배출구를 막아야 한다.
플라스틱 재질을 제외한 금속 포장 및 복합포장은 클로저를 장착한 상태로 5분 동안 시험압력에 두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과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은 클로저를 장착한 상태로 30분 동안 시험압력에 둔다. 이 압력이 유엔규격포장 마크에 포함되는 압력이다. 용기는 시험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잘 지지하여야 한다. 시험압력은 시험시간동안 내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꼭 같이 가해져야 한다. 포장의 제일 윗부분에서 취한 적용 수압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섭씨 55도에서 측정한 포장 내 총 게이지압에 안전 계수 1.5를 곱한 값 이상. 총 게이지압은 제72조 6호에 따라 섭씨 15도에서 내용물을 최대한으로 충전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서 95킬로파스칼 이상이어 야 한다. 제3류 및 제6.1군의 포장등급 Ⅲ에 해당하는 액체인 경우에 는 75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2. 섭씨 50도에서 운송 대상 액체가 갖는 증기압에 1.75를 곱한 값에 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시험압력은 100킬로파스칼 이상이어 야 한다.3. 섭씨 55도에서 운송 대상 액체가 갖는 증기압에 1.5를 곱한 값에 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시험압력은 100킬로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포장등급 Ⅰ의 액체용 포장의 시험 압력은 250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시료 포장으로부터 누수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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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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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