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0조 (내부 압력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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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압력 또는 수압시험은 액체용 금속, 플라스틱 포장 및 복합포장의 설계형식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이며, 또한 제116조 6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은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항공운송용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에 관한 내부압력 요건은 제72조 6호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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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압력 또는 수압시험은 액체용 금속, 플라스틱 포장 및 복합포장의 설계형식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이며, 또한 제116조 6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은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항공운송용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에 관한 내부압력 요건은 제72조 6호를 참조한다.
②제조자 및 설계형식별로 3개의 시료 포장을 준비한다. 스테인리스 강철, 모넬 또는 니켈로 제조한 포장의 정기 재시험에는 1개의 포장만이 필요하다. 시료의 개수에 대한 예외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클로저에 공기 배출구가 있는 경우, 배출구가 없는 유사한 클로저로 대체하든지 또는 배출구를 막아야 한다.
④플라스틱 재질을 제외한 금속 포장 및 복합포장은 클로저를 장착한 상태로 5분 동안 시험압력에 두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과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은 클로저를 장착한 상태로 30분 동안 시험압력에 둔다. 이 압력이 유엔규격포장 마크에 포함되는 압력이다. 용기는 시험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잘 지지하여야 한다. 시험압력은 시험시간동안 내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꼭 같이 가해져야 한다. 포장의 제일 윗부분에서 취한 적용 수압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섭씨 55도에서 측정한 포장 내 총 게이지압에 안전 계수 1.5를 곱한 값 이상. 총 게이지압은 제72조 6호에 따라 섭씨 15도에서 내용물을 최대한으로 충전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서 95킬로파스칼 이상이어 야 한다. 제3류 및 제6.1군의 포장등급 Ⅲ에 해당하는 액체인 경우에 는 75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2. 섭씨 50도에서 운송 대상 액체가 갖는 증기압에 1.75를 곱한 값에 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시험압력은 100킬로파스칼 이상이어 야 한다.3. 섭씨 55도에서 운송 대상 액체가 갖는 증기압에 1.5를 곱한 값에 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시험압력은 100킬로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포장등급 Ⅰ의 액체용 포장의 시험 압력은 250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⑥시료 포장으로부터 누수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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