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8조 (기장통보서(NOTOC)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반 전 가능한 한 조기에 화물로 운송될 위험물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고 읽기 용이하게 기장통보서(NOTOC)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장통보서(NOTOC)에 포함하여야 할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 화물 운송장 번호(발행된 경우)2. 고유선적명(PSN) 및 유엔(UN) 또는 식별(ID) 번호3. 숫자로 표기한 류 또는 군. 부차적 유해성 라벨의 부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차적 유해성의 류 또는 군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1류의 경우 격리 구분도 표기하여야 한다.4. 위험물 운송 서류에 표기된 포장등급5. 포장물의 개수와 정확한 탑재 위치6. 각 포장물의 순량 또는 해당되는 경우 총 중량. 단 방사성물질이나 위험물 운송 서류에 순량이나 총중량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여타 위험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를 가진 다수의 포장물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전체의 량과 각 탑재 위치마다 최대 또는 최소 포장물의 량만을 기록할 수 있다.7. 방사성 물질의 경우, 포장화,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개수, 포장물의 구분, 운송 지수(해당되는 경우) 및 정확한 탑재 위치8. 포장화물이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대상인지 여부9. 포장물을 하기할 공항10. 해당되는 경우, 국가의 면제 승인에 의해 운송되는 위험물이라는 표시11. 제20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장 자신이 제공하는 대신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장이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기장에게 제공한 정보의 사본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12. 드라이아이스(UN1845, Carbon dioxide, solid(dry ice)의 유엔번호(UN1845), 고유선적명(PSN), 류(Class), 탑재위치별 탑재된 총량 및 하기할 공항 명.
기장통보서(NOTOC)에는 탑재 책임자가 항공기에 탑재된 포장물 또는 단위적재용기(Unit load device)에 손상 및 누출 징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또는 표시한 내용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장에게 전달된 기장통보서(NOTOC)는 조종사가 운항 중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기장에게 전달된 기장통보서(NOTOC)는 별도의 전용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항공 화물 운송장, 위험물 운송 서류, 송장 등으로 대신할 수 없다.
기장에게 전달된 기장통보서(NOTOC)의 사본에 또는 여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장에게 전달된 기장통보서(NOTOC)의 사본은 읽기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지상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상에서 보관하는 사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는 기장이 수령을 확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본 또는 사본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항공편의 운항이 종료되고 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시점까지 최종 출발지 및 다음 도착 예정지의 공항에서 접근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기장통보서(NOTOC)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에 추가하여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비상 상황에서 기장이 운항중 기장통보서(NOTOC) 내용을 무선으로 송신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만든 요약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요약 정보에는 최소한 개별 화물칸에 있는 위험물의 류 또는 군과 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장통보서(NOTOC)의 보존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서류 또는 전자문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항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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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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