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0조 (저분산성 방사성물질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저분산성 방사성물질은 포장물내의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차폐되지 아니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3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기체상 및 입자상 형태의 유출량이 A2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2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제2호의 시험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분산성 방사성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을 거쳐야 한다.1. 저분산성 방사성물질을 구성하고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강화된 열시험 및 강화된 충격시험에 회부한다.2. 제1호의 각 시험을 실시한 후에 제51조 제4항의 침출시험을 실시한다.3.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할 때 별도의 시료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4. 각 시험 후에는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성능기준에 부합하는지 제159조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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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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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