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7조 (시험용 포장용기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개별 항목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조합포장인 경우 내부포장을 포함하여 운송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게 준비한 포장물과 포장으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액체나 고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포장은 액체인 경우와 고체인 경우로 나누어 별개로 수행해야 한다.
포대를 제외한 내부용기 및 단일 용기 또는 포장은 고체인 경우 최대 용량의 95퍼센트, 액체인 경우 98퍼센트 이상을 채워야 한다. 포대는 운송에 제공되는 것과 같이 최대 중량을 채운 것을 사용한다. 포장내의 물질은 화학물질의 친화성 시험을 제외하고, 시험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험 목적으로 내용물을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물질은 실제 운송될 물질과 같은 비중이거나 높은 것이어야 하며 물리적 특성(덩어리와 알갱이의 크기 또는 점도 등)도 가능한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18조 의 규정에 따라 대체물질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포장물의 총중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덩이가 들어 있는 주머니를 넣는 것도 허용된다.
종이 및 판지 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처리 조건 환경에서 시험 직전까지 최소 24시간 전처리를 하여야 한다.1. 50±2퍼센트의 상대습도 및 섭씨 23±2도의 조건 환경. 시행한 시험의 환경 평균값이 이 범위에 내에 있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의 변동이나 측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개별 측정을 할 때 ±5퍼센트의 상대습도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2. 65±2퍼센트의 상대습도 및 섭씨 20±2도의 조건 환경 또는 65±2퍼센트의 상대습도 및 섭씨 27±2도의 조건 환경 중에서 선택하여 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재개 조건은 1.과 같다.3. 권장 조건은 1.의 환경이며, 최초의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을 제외 한 정기 시험 등의 경우에는 일반 대기 환경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액체용으로 제조한 플라스틱 드럼, 플라스틱 제리캔과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 생산에 투입된 플라스틱 원료가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추가적인 조치로 시료 용기 또는 포장을 6개월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운송 대상 위험물을 충전하여 보관하였다가 제118조 내지 제121조의 시험을 시행하는 전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플라스틱 드럼이나 플라스틱 제리캔 내에서 작용하여 깨짐이나 약화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은 시료에 그와 같은 물질을 충전하거나 또는 당해 플라스틱 원료에 같은 정도 또는 보다 심하게 깨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충전하여 운송 중 그 위에 적재할 수 있는 동일한 포장물 총중량에 해당하는 화물을 쌓아 올려놓아야 한다. 적층 높이는 시료를 포함하여 최소 3미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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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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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