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7조 (표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포장에 있는 표기 내용은 포장의 일부나 부착물 또는 다른 라벨이나 표기에 가려지거나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포장물에 대한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인쇄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포장물의 외부 표면에 표기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2. 눈에 잘 띄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3. 외부의 날씨에 노출됨으로써 인식 효과가 현저히 저감되는 것은 아니 된다.4. 대조 색을 배경으로 하여 눈에 잘 띄게 표기해야 한다.5. 인식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 다른 표시를 가까이에 함께 위치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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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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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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