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1조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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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 또는 준사고 보고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별표 18(위험물 사고/준사고 보고 양식)에 따라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항소방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 또는 준사고 보고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별표 18(위험물 사고/준사고 보고 양식)에 따라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항소방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 사고 또는 위험물 준사고가 대한민국영토 밖에서 발생한 경우, 발생한 국가 당국에도 알려야 한다.
③항공기 운항 중에 위험물로 인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항공기 사고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른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위험물 사고 또는 준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 사고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탑재여부 및 위험물 종류ㆍ수량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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