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1조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 또는 준사고 보고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별표 18(위험물 사고/준사고 보고 양식)에 따라 해당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항소방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 사고 또는 위험물 준사고가 대한민국영토 밖에서 발생한 경우, 발생한 국가 당국에도 알려야 한다.
항공기 운항 중에 위험물로 인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항공기 사고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른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위험물 사고 또는 준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의 항공기 사고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탑재여부 및 위험물 종류ㆍ수량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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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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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