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9조 (표기내용과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모든 포장물에는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의 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고유선적명(PSN)(전문술어 또는 화학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함께)과 "UN"의 글자에 이어 유엔번호를 표기한다.2. 비포장 제품의 경우, 제품의 표면이나 얹어 놓은 틀 또는 취급, 보관, 적재를 위한 장치 표면에 표기한다.3. 고체 물질로서 용해 상태로 항공 운송하려는 포장물에는 "용해 상태(molten)"라는 단어가 고유선적명(PSN)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단어를 고유의 고유선적명(PSN) 다음에 반드시 추가한다.
모든 포장물에 송하인(화주)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하여야 하며, 포장물의 크기가 적당하다면 고유선적명과 동일한 면에 표기한다.
제1류의 폭발성물질인 경우 포장물의 총중량과 폭발물의 순중량을 모든 포장물에 표기한다.
사용 외부포장 혹은 단일 포장이 유엔규격포장인 경우에 모든 포장물에는 해당 규격에 따른 표기가 있어야 하며, 표기는 스탬프, 인쇄, 기타 방법을 사용하되 적절하게 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방사능물질의 포장물에 다른 위험물과 다른 표기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중량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포장물은 포장의 외부에 최대 허용 총중량을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2. 포장물의 유형별 표기 요건은 다음과 같다.가. IP-1형, IP-2형 또는 IP-3형의 포장물은 외부에 각각 "IP-1형 (TYPE IP-1)", "IP-2형(TYPE-2)", "IP-3형(TYPE IP-3)"라고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게 표기한다.나. A형 포장물에는 포장물 외부에 "A형(TYPE A)"라고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게 표기한다.다. IP-2형과 IP-3형 포장물 또는 A형 포장물은 포장물 외부에 설계 발원 국가의 국제 운송수단 등록 코드(VRI 코드)와 제조업체의 이름을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 해당 당국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표기하여야 한다.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설계된 포장물에는 포장물 표면에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알아볼 수 있고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해야 한다.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확인 표시나. 설계 승인서와 연계된, 각각의 포장물에 대한 일련번호다. B(U)형 또는 B(M)형 포장물인 경우에는 각각 "B(U)형[TYPE B(U)]" 또는 "B(M)형[TYPE B(M)]"의 표기라. C형 포장물의 경우, "C형(TYPE C)"이라는 표기4. B(U)형, B(M), 또는 C형 포장물은 내화 및 방수 처리된 가장 바깥 쪽 용기의 외부에, 그림 5-1과 같은 클로버 모양의 부호를 엠보싱 또는 스탬프로 찍는 등의 화재와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5. 예외포장물(Excepted package)에는 유엔번호(UN 이라는 문자 다음에 4자리 숫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냉동액화 가스인 경우, 상하를 바르게 세워 놓으라는 표시로 화살표 또는 별표 14의 그림 24와 같은 "포장물 방향" 라벨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이 부분을 위로하여 세울 것(Keep Upright)" 이라는 문구를 포장물의 전체 면에 120도 간격으로 또는 각 면마다 부착하고, 모든 포장물에 "떨어뜨리지 말 것 - 취급 주의 (DO NOT DROP - HANDLE WITH CARE)"라고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드라이아이스의 순 중량을 모든 포장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2군의 생물학적 물질 부류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포장인 경우, 포장지침 650에 따라 생물학적 물질 부류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수생환경에 대한 유해성물질로 분류된 환경유해액체물질(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UN3082), 환경유해고체물질(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 UN3077)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환경유해물질 표기(별표 14. 그림 30)를 하여야 하며 제99조제1항제1호의 표기 사항에 근접하여야 한다. 해당 물질이 5L 이하의 액체 또는 5kg 이하의 고체일 경우에는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버팩(Overpack)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표기를 하여야 한다.1. 오버팩(Overpack)에는 적어도 높이 12밀리미터의 "Overpack"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내부 포장물에 표시 또는 부착되어 있는 고유선적명(PSN), 유엔 번호("UN"이라는 글자에 이은 유엔번호)와 요구되는 다른 마크들과 라벨들은 표시 및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위험물을 포함하는 오버팩의 라벨규정은 제101조와 제103조를 따른다.2. 1항의 모든 요소를 볼 수 있도록 오버팩(Overpack)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오버팩(Overpack)에 다시 표기할 필요는 없다.3. 오버팩(Overpack)에 "오버팩(Overpack)"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으면, 유엔 규격포장 마크를 오버팩(Overpack)에 나타내 보일 필요는 없다.4. 8항의 생물학적 물질 부류 B을 포장지침 650에 따라 포장한 경우, 내부 포장물에 표기된 "생물학적 물질 부류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이라는 표기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생물학적 물질 부류 B(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이라고 다시 표기하여야 한다.
"소량위험물"이 들어있는 포장물에는 "소량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한다.
기술기준에서 정한 표기 외에, 기타 국제 또는 국가 운송 규정이 요구하는 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들 표기는 색상이나 디자인, 또는 모양이 기술기준에서 정한 표기와 혼동되거나 상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승무원용으로 보호호흡장비(PBE;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에 들어 있는 화학 산소 발생기를 특별조항 144에 따라 여객기로 운송하는 경우, 포장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선적명(PSN) 가까이에 "특별조항 144에 따른 승무원 보호호흡장비(Aircrew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smoke hood) in accordance with Special Provision A144)"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모든 표기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리튬배터리를 위한 특별 마킹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지침 965에서 970의 Section II와 포장지침 965와 968의 Section IB에 따라 준비된 리튬 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포장물은 별표 14의 그림 29 리튬배터리 취급마크를 부착해야만 한다.2. 제1호의 마크는 다음 각 목을 지시해야 한다.가. 리튬메탈셀 또는 배터리는 "UN 3090"나. 리튬이온셀 또는 배터리는 "UN 3480"다. 장비안에 또는 함께 포장된 리튬메탈셀 또는 배터리는 "UN 3091"라. 장비안에 또는 함께 포장된 리튬이온셀 또는 배터리는 "UN 3481"마. 추가정보를 위한 전화번호3. 제1호와 제2호 적용 시, 한 포장물이 서로 다른 UN 번호의 리튬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한 경우, 모든 UN 번호가 마크되어야 한다.<16> 포장지침 965와 968의 Section IB에 해당하는 리튬배터리 포장물에는 리튬배터리 마크(별표 14. 그림 29)와 제9류 위험물 라벨(별표 14. 그림 21)을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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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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