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3조 (발포성 폴리머릭 비이드(Polymeric Beads)의 탑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3 포장지침 908의 규정에 따른 순 중량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발포성 폴리머릭 비드(또는 입자) 또는 플라스틱 성형 물질은 항공기내의 승무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화물실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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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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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8조 ·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운송 중 격리와 환적 중의 보관제189조 · 항공 운송제190조 · 방사성 물질과의 거리 유지제191조 · 자성 물질의 탑재제192조 · 드라이아이스의 탑재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제193조 · 발포성 폴리머릭 비이드(Polymeric Beads)의 탑재지금 보는 조문
제194조 · 자기 반응성 물질과 유기 과산화물의 취급제195조 · 손상 또는 누출 검사제196조 · 방사능 물질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과 오염된 포장물제197조 · 오염이 의심되는 수화물 혹은 화물의 취급제198조 · 기장통보서(NOTOC)에 관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