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2조 (감염성물질용 유엔규격포장의 표시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1의 포장지침 602와 제6장 제6절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염성물질용 유엔규격포장은 2항의 구성요소를 3항의 방법으로 표기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포장의 마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소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별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사선(/)을 삽입하거나 빈칸을 두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유엔규격포장의 부호2. 별표15의 1에 있는 포장형식 코드3. "제6.2군(CLASS 6.2)" 이라는 문구4. 포장의 생산 년도를 표시하는 년도의 끝자리 두 숫자5. 포장의 마크 사용을 승인한 국가의 국제차량 등록코드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당국이 지정한 포장 제조자의 이름이나 포장의 식별코드
③감염성물질용 유엔규격포장 마크는 앞쪽 부분의 그림과 같으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줄로 표시할 수 있다.<img id="12451185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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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독성물질 및 전염성물질의 포장명세
[별표 11] 독성물질 및 전염성물질의 포장명세는 pdf 파일로 관리되오니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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