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3조 (제9류의 정의와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9류(기타의 위험물질 및 제품)는 항공 운송 중 나타나는 유해성이 제1류 내지 제8류에 속하지 않는 물질이나 제품을 말한다.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및 생물(genetically modified micro- organisms and organisms)은 제9류에 속한다.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9류에 속하는 물질이다.1. 유엔모델규정(UN Model Regulation) 2.9.3에서 정한 수생환경(Aquatic Environment)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 및 오염물질을 뜻하며, 수생환경(Aquatic Environment)에 위험성을 내포하는 물질과 혼합물은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않는한 포장그룹Ⅲ(PI Ⅲ)로 지정하며 UN3077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와 UN3082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로 정한다.2. 액체상태에서 섭씨 100도 이상, 고체 상태에서 섭씨240도 이상의 고온으로 운송에 제공되거나 운송되는 물질3. 제6.2군의 기준에 들지 않는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GMMOs) 및 생물(GMOs)로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을 변형시켜 자연적인 재생산물의 결과와는 다르게 만든 것들이며 유엔번호 3245로 지정한다.4. 포장물 외부 표면의 어떤 지점에서든 2.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자계강도에 의한 콤파스의 꺾임각이 2도(0.418 A/m 또는 0.00525 Gauss) 초과하는 물질5. 마취성 또는 유독성 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항공기에서 유출되거나 엎질러졌을 때 승무원들에게 극도의 불쾌감 또는 불편을 야기 시켜 정확한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물질로 운항 규제 고체 또는 액체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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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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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