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9조의2 (운송이 금지되는 가스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류의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류는 정상적인 운송조건 하에서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책이 없는 경우 운송을 금지한다. 중합을 방지할 필요한 예방책은 특별조항 A209를 참고한다. 이를 위해, 용기들이 이러한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