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9조 (제5류의 정의 및 일반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5.1군(division 5.1)은 산화성물질(oxidizing substances)로 이는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아니 할지라도, 산소를 발생하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돕는 물질이다.2. 제5.2군인 유기과산화물은 한 쌍의 산소 원자들이 단수결합 (-O-O-)으로 된 결합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수소 원자가 유기 라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될 수 있는 유기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발열성 자기가속 분해가 진행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혹은 다수의 특성을 갖는 물질을 말한다.가. 폭발적으로 분해하기 쉽다.나. 급속하게 연소한다.다. 충격 또는 마찰에 민감하다.라. 다른 물질과 위험한 반응한다.마. 사람의 눈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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