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9조 (방사성물질의 예외포장물에 대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의 예외포장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그와 유사한 서류(국제택배사의 운송장 등)에 다음 각 목의 1과 같이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빈 포장용기 (UN 2908)"["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empty packaging"(UN 2908)]2.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천연우라늄으로 제조한 제품 (UN 2909)"["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articles manufactured from natural uranium (UN 2909)"]3.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감손우라늄으로 제조한 제품 (UN 2909)"["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articles manufactured from depleted uranium (UN2909)"]4.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천연토륨으로 제조한 제품 (UN 2909)"["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articles manufactured from natural thorium (UN 2909)"]5.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소량 물질 (UN 2910)"["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limited quantity of material (UN 2910)"]6.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계기 (UN 2911)"["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instruments (UN 2911)"]7.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제품 (UN 2911)"["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 articles (UN 2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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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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