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2조 (제7류를 제외한 포장의 일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7류 이외의 포장물을 준비하거나 운송을 의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일반요건을 준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1. 포장의 성능과 외양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운송 중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충격과, 항공기 또는 단위탑재용기, 오버팩(Overpack)과 차량 또는 작업장 사이의 이적 등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모든 싣고 내리는 수작업 또는 기계적 작업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양질의 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정상운송조건에서 진동 및 온도와 습도, 압력의 변화로 인하여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성하고 봉함하여야 한다.다. 내부포장과 용기를 포함하여 모든 포장은 포장의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봉함하여야 한다.라. 운송 중 포장물의 외부에 내부의 위험물이 묻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마. 가. 목 내지 라. 목의 기준은 새로운 또는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용기에 모두 적용된다.2. 별표 15에 기술되어 있는 형식의 모든 포장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이라 함은 새롭게 생산한 포장은 물론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포장도 포함한다.가. 제6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나. 제조자는 제6장의 요건에 맞게 모든 포장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 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시험을 통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다. 나 목의 시험 인정 결과를 준용한 포장을 사용할 경우, 포장 방법과 크기 및 모든 내부 포장의 형식을 포함하여 시험 받은 설계형식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해당 시험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포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6조제9항 및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충전하기 전 또는 운송을 위하여 인계하기 전에 모든 포장을 검사하여 부식, 오염 또는 기타의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마. 승인된 설계형식과 비교하여 강도가 감소된 징후가 나타난 포장은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거나, 설계형식 시험에 견딜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3. 포장의 재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유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가. 운송 중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의 변화, 내용물의 화학적 반응 또는 사용한 냉매로 인하여 주의를 요할 정도로 물러지거나 부서지거나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나. 포장의 재질이 개별 포장지침에 기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장과 포장의 내용물이 나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증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다. 위험물과 바로 접촉하는 포장의 구성 부분은 부식성, 침투성, 약화, 노화 또는 물러짐에 유의하여 다음 세목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합한 내부 코팅이나 처리로 보강하여야 한다.1)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2) 위험물과 반응하거나 촉매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4. 포장의 본체와 클로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정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도나 진동의 영향에 적절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나. 마개, 코르크 등의 클로저는 접착테이프, 마찰 슬리브, 용접 또는 납땜을 사용하거나 철사로 동여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단단하게 효과적으로 위치시켜야 한다.다. 클로저를 포함한 잠금장치는 불완전하게 닫히거나 잘못 닫히게 설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클로저를 포함한 잠금장치는 완전히 닫혔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5. 액체를 포장할 때에는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가. 운송중 처하게 되는 온도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액체 팽창 의 결과로 누출이나 포장의 영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나. 섭씨55도의 온도에서 포장이 완전하게 가득 찰 정도로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6. 기본 기능이 액체용인 포장은 95킬로파스칼 미만(제3류와 제6.1군의 포장등급이 Ⅲ인 경우 75킬로파스칼 미만)의 압력 차이를 보이는 내부 압력과 전달되는 액체의 증기압과 관련한 압력 중, 큰 값의 압력으로부터 누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증기압과 관련한 압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한다.가. 섭씨 55도에서 포장 내에서 측정한 총 게이지 압력(즉, 충전 물질의 증기압과 공기 또는 기타 불활성 가스의 분압을 더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에 안전 계수1.5를 곱한 값으로, 제5호의 최대 충전량과 충전온도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나. 섭씨 50도에서의 증기압에 1.75를 곱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95킬로파스칼을 넘어야 유용하다)다. 섭씨 55도에서의 증기압에 1.5를 곱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 (95킬로파스칼을 넘어야 유용하다)라. 1 호 내지 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압력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포장에 위험물을 넣을 수 있다. 단, 그 내부 포장이 압력요건과 제69조의 기타 요건 및 해당포장지침에 맞는 보조 포장 안에 들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7. 서로 위험하게 반응하거나, 서로 반응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 다른 위험물 또는 다른 물질이나 제품과 동일 포장 내에 함께 포장할 수 없다.가. 연소 또는 상당한 열을 발생시키거나 2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반응나. 인화성, 독성 또는 질식성 가스의 방출다. 부식성 물질의 형성라. 불안정한 물질의 형성8. 제7호의 동일 포장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하나의 외부포장에 둘 이상의 위험물을 포장할 수 있다.가. 개별 위험물에 사용된 내부포장과 내부포장에 들어 있는 위험물의 양이 해당 위험물에 적용되는 포장지침의 관련 부분과 일치하여야 한다.나. 사용될 외부포장은 개별 위험물에 적용되는 각각의 포장지침 모두에서 외부포장으로 사용이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다. 선적을 위하여 준비된 포장물은 포장물에 들어 있는 위험물의 포장등급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에 적용되는 규격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라. 기술기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표 4-1에 따라 서로 격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위험물이어야 한다.마. 하나의 외부포장에 들어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위험물의 순 중량을 표 1의 세로열 9 (화물기의 경우 세로열 12)에 있는 각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 중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이하 "Q"값이라 한다)들을 합산하여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바. 마 목의 "Q"값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세목의 위험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이산화탄소, 고체 (드라이아이스) 유엔번호 18452) 별표 1의 세로열 10과 12에 "제한없음(No limit)"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험물3) 포장 내에 유엔번호, 포장등급, 물리적 상태(고체 또는 액체 등)가 모두 동일한 한 종류의 위험물만 들어있고 전체 위험물의 순 중량이 표 3.1의 해당 위험물의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사. 제6.2군(감염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외부포장은 냉장 또는 냉동물질이나 흡수물질과 같은 포장재를 포함할 수 있다.9. 외부포장 내의 내부포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가. 정상 운송조건에서 파손 또는 구멍이 나지 않고, 내용물이 외부포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또한 움직임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꾸리고, 고정시키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유리, 자기, 사기 또는 일부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파손되거나 구멍이 뚫리기 쉬운 내부포장은 적합한 완충재를 사용하여 외부포장 내에서 움직임이 없게 고정하여야 한다.다. 내용물이 흘러나오더라도 완충재 또는 외부포장의 보호기능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어서는 아니 된다.10. 포장지침에서 요구하는 것에 더해 외부포장에 보충포장(예를 들면 중간 포장 또는 내부포장 내의 용기)의 사용은 제72조 제2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포장 내에서 움직임이 없도록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11. 외부포장의 성질과 두께는 운송중의 마찰로 인하여 내용물의 화학적 안전성을 위험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12. 내용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부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포장에 환기 구멍을 뚫는 것은 기술기준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항공운송에서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13. 내부포장에 120밀리리터 이하의 인화성 액체 또는 1차 용기에 50밀리리터 미만의 감염성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액체 위험물이 들어있는 조합포장은 내부포장의 클로저가 위로 향하도 록 포장하고, 포장물에 별표 14 그림 23의 "포장화물방향" 라벨을 부착하여 포장물의 상 하 방향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 면을 위로(This side up 또는"This end up)"라는 구절을 표시할 수도 있다.14. 제10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포장물은 모든 필요한 라벨 및 표기를 부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15. 위험물이 들어 있었던 빈 포장은 모든 유해성이 없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위험물이 충전된 포장물에 대해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16.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치고, 제111조 제4호의 1에서 정한 수압시험치가 표기된 포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증기압을 갖는 액체만을 충전하여야 한다. 가. 목에 의해 포장을 선택한 경우에 수압 시험치는 100킬로파스칼 미만이어야 한다.가. 제5호에 따라 충전온도 섭씨15도에서 최대한 충전한 것을 기준삼아 측정한, 섭씨55도에서 포장 내의 총 게이지압 (즉, 충전물질의 증기압과 공기 또는 기타 비활성 가스의 분압을 더한 값에서 100킬로파스칼을 뺀 값)이 포장에 표시된 시험 압력치의 3분의 2 이하인 액체나. 섭씨50도에서 물질의 증기압이 포장에 표시된 시험압력에 100킬로파스칼을 더한 값의 7분의 4 미만인 액체다. 섭씨55도에서 물질의 증기압이 포장에 표시된 시험압력에 100킬로파스칼을 더한 값의 3분의 2 미만인 액체라. 단 가 목에 따라 포장을 선택한 경우, 제111조 제4호의 1의 기준에 따라 표시된 수압 시험치는 100킬로파스칼(제3류 또는 제6.1군의 포장등급 Ⅲ에 속하는 액체인 경우에는 80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17. 항공운송 중 조우하는 온도에서 액체로 변할 수 있는 고체에 사용 되는 포장은 액체상태의 해당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8. 액체를 담는 모든 포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절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하며, 제11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험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최초로 운송에 사용하기 전나. 재활용 또는 재생하여, 운송에 재사용하기 전다. 제1목부터 제2목까지의 경우 포장에는 자체 클로저가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복합포장의 내부 용기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외부포장 없이 시험할 수 있다. 이 시험은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19. 액체를 머금게 하거나 희석시킨 물질을 담는 포장의 클로저는 운송 중, 물질에 포함된 또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액체(물, 용제 또는 점액질)의 백분율이 원래의 수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20.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드럼이나 제리캔의 위험물운송 허용 기간은 용기의 생산 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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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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