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6조 (핵분열성물질 포장물의 누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핵분열성물질 포장 물에 대한 누수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58조 7호 내지 1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목적상 가장 큰 반응도를 일으키는 정도가지 포장물의 안이나 밖으로 물이 들어갔거나 노수된 시료는 시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2. 시료에 대한 누수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제164조 나.목과 제158조의 12호의 요건에 따른 가 목 또는 다 목의 시험 및 제164조 3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3. 시료의 안으로 최대한의 물이 침투하도록 0.9미터 깊이의 물에 8시간 이상 침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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