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0조 (격납계통과 차폐의 무결성 시험 및 핵임계 안전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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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격납계통 및 차폐의 무결성 시험과 핵임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결함 및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2. 시험 중의 포장물이 제149조 내지 제158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로 격납계통 및 차폐의 무결성이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3. 분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인 경우, 하나 혹은 다수의 포장물에 대하여 제158조 1호 내지 12호에 따라 사용된 가정과 조건이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2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격납계통 및 차폐의 무결성 시험과 핵임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결함 및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2. 시험 중의 포장물이 제149조 내지 제158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로 격납계통 및 차폐의 무결성이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3. 분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인 경우, 하나 혹은 다수의 포장물에 대하여 제158조 1호 내지 12호에 따라 사용된 가정과 조건이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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