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10조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위험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승객 또는 승무원은 방사성물질의 예외 포장물을 포함하여 별표 24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위험물을 휴대 수하물이나 위탁수하물로 또는 몸에 지닌 채 로 운반할 수 없다. 리튬 전지나 화공물질 등의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 가방, 현금 박스, 현금 가방 등의 방호장치를 갖춘 장비의 운송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별표1 참조)
제1항에 따라 별표 24에서 별도로 규정한 위험물이 승객 또는 승무원에 의해 운송되거나 환적 중 소유자로부터 분리된 분실 또는 경로를 잘못 잡은 수하물에 포함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항공사, 여행사는 승객이 휴대 또는 휴대수하물로 항공기 안으로 운반하여 항공으로 운송할 수 없는 위험물의 종류를 승객과 대면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위험물 운송에 대한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별표 24.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승객의 휠체어 배터리를 탈ㆍ부착 시에는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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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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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