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10조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위험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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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객 또는 승무원은 방사성물질의 예외 포장물을 포함하여 별표 24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위험물을 휴대 수하물이나 위탁수하물로 또는 몸에 지닌 채 로 운반할 수 없다. 리튬 전지나 화공물질 등의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 가방, 현금 박스, 현금 가방 등의 방호장치를 갖춘 장비의 운송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별표1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객 또는 승무원은 방사성물질의 예외 포장물을 포함하여 별표 24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위험물을 휴대 수하물이나 위탁수하물로 또는 몸에 지닌 채 로 운반할 수 없다. 리튬 전지나 화공물질 등의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 가방, 현금 박스, 현금 가방 등의 방호장치를 갖춘 장비의 운송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별표1 참조)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4에서 별도로 규정한 위험물이 승객 또는 승무원에 의해 운송되거나 환적 중 소유자로부터 분리된 분실 또는 경로를 잘못 잡은 수하물에 포함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항공사, 여행사는 승객이 휴대 또는 휴대수하물로 항공기 안으로 운반하여 항공으로 운송할 수 없는 위험물의 종류를 승객과 대면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위험물 운송에 대한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별표 24.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승객의 휠체어 배터리를 탈ㆍ부착 시에는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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