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조 (항공운송이 금지되는 위험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운송금지 위험물은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과 기준 적용 면제에 의해 운송이 가능한 위험물로 구분하며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이 금지되며, 면제 가능 위험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운송할 수 있다.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은 정상적인 운송조건에서 폭발하기 쉽거나, 화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별표 1의 세로열 2, 3번에 금지(FORBIDDEN)로 표기되어 있다.
별표 1의 세로열 9, 10 또는 11, 12번에 금지(FORBIDDEN)로 표기되어 있는 위험물과 감염된 살아있는 동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이 확보하고자 하는 안전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포장, 장치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2. 제1호의 조치가 기술기준의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