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조 (항공운송이 금지되는 위험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금지 위험물은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과 기준 적용 면제에 의해 운송이 가능한 위험물로 구분하며 절대 운송금지 위험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이 금지되며, 면제 가능 위험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운송할 수 있다.
②절대 운송금지 위험물은 정상적인 운송조건에서 폭발하기 쉽거나, 화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별표 1의 세로열 2, 3번에 금지(FORBIDDEN)로 표기되어 있다.
③별표 1의 세로열 9, 10 또는 11, 12번에 금지(FORBIDDEN)로 표기되어 있는 위험물과 감염된 살아있는 동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이 확보하고자 하는 안전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포장, 장치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2. 제1호의 조치가 기술기준의 안전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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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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