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1조 (제1류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류 폭발성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개의 군으로 구분한다.1. 제1.1군(Division 1.1): 추진 또는 발사(Projection) 유해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있는 물질 또는 제품2. 제1.2군(Division 1.2): 추진 또는 발사(Projection) 유해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없는 물질 또는 제품3. 제1.3군(Division 1.3): 화재(fire) 유해성과 약간의 폭파(blast) 유해성 또는 약간의 추진 유해성 혹은 그 양쪽 모두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없는 물질 또는 제품4. 제1.4군(Division 1.4): 심각한 유해성이 없는 물질 또는 제품5. 제1.5군(Division 1.5): 폭발하기에는 매우 둔감한 물질이지만, 폭발을 일으킬 경우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이 있는 물질6. 제1.6군(Division 1.6): 폭발하기에는 극히 둔감한 물질이며, 폭발을 일으킬 경우에도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이 없는 제품
②제1항 제3목에 속하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질과 제품들이다.1. 다량(多量)의 복사열을 발생하는 것2. 지속적으로 연소하면서, 파괴효과나 추진효과 또는 양쪽 모두의 효과가 미약하게 발생하는 물질이나 제품
③제1항 제4목에 속하는 것은 운송 중 점화(點火) 또는 기폭(起爆)이 일어나더라도 경미한 유해성만을 나타내는 물질 및 제품이며, 그 영향은 대부분이 해당 포장물로 국한되고,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또는 거리의 범위를 넘어 파편이 튀지 않아야 하고, 외부의 화재로 인하여 포장물에 들어 있는 거의 모든 폭발물이 사실상 순간적으로 폭발하지 않아야 한다.
④제1항 제5목에 속하는 물질이나 제품은 전량 폭발 유해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제69조 1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송환경에서는 기폭의 가능성이나 연소에서 폭굉(爆轟)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한다.
⑤제1항 제6목에 속하는 제품은 폭발에 극도로 둔감한 폭약이 내장되어 있어서, 우발적인 기폭 또는 전폭(傳爆)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증명된 제품이어야 한다.
⑥제20조에 따라 폭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물질이나 제품은 우선적으로 제1류 폭발성 물질로 간주하여야 하지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1류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당국으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은 과도한 민감성으로 운송이 금지된 폭발성 물질2. 제20조 1항에서 제외된 물질이나 제품3. 폭발 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물질이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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