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표 1-3에 기술되어 있는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물의 운송에 관여하는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포워더, 검사기관 및 포장업무 종사자 등은 최소한 다음 각 호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격을 갖춘 보안 책임자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책임 사항을 명기하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한다.2. 위험물에 관한 기록 또는 운송 대상 위험물의 종류3. 서로 다른 운송수단 간에 옮겨 싣는 과정, 운송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임시적인 보관, 취급 및 배포 과정을 포함한 현재의 업무체계와 취약점 평가4. 보다 높은 위험에 대한 대응조치 및 신규 직원의 채용에 따른 신원확인 등을 포함하는 교육 정책, 임시적으로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한 접근 또는 침투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하부구조 등을 포함하는 업무 관행 및 보안 위해도를 경감할 수 있는 장비와 수단5. 보안체계의 위협, 침해 및 사고에 관한 처리 및 보고가 효용성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차6. 보안계획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7. 보안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8.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배포를 제한하는 등의 운송서류 배포에 따른 보안을 확신할 수 있는 조치표 1-1. 교육대상별 교육내용<img id="124511057"></img>표 1-1(a).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img id="124511153"></img>표 1-1(b). 지정우편사업자의 교육대상 별 교육내용<img id="124511059"></img>표 1-2. 직무 구분에 따른 최소 교육 시간<img id="124511155"></img>표 1-3. 사고 위해성이 매우 높은 위험물<img id="1245111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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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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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