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3조 (액체 및 기체용 A형 포장물에 대한 추가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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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액체 및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A형 포장물인 경우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이외에 추가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하나 혹은 별개의 포장물로 시험을 시행하며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시험이 다른 시험보다 보다 가혹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시험을 각각 시행하되 하나의 포장물에만 보다 가혹한 시험을 시행한다.1. 낙하시험: 격납계통에 가장 큰 손상을 줄 수 있도록 바닥면에 낙하 시킨다. 낙하시험 규정은 제161조 4호의 규정과 동일하나 높이만 9미터로 한다.2. 관통시험: 시료에 대하여 제16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은 실시하되 봉의 낙하 높이를 1미터 대신 1.7미터 높이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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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액체 및 기체를 운반하기 위한 A형 포장물인 경우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이외에 추가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하나 혹은 별개의 포장물로 시험을 시행하며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시험이 다른 시험보다 보다 가혹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시험을 각각 시행하되 하나의 포장물에만 보다 가혹한 시험을 시행한다.1. 낙하시험: 격납계통에 가장 큰 손상을 줄 수 있도록 바닥면에 낙하 시킨다. 낙하시험 규정은 제161조 4호의 규정과 동일하나 높이만 9미터로 한다.2. 관통시험: 시료에 대하여 제16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은 실시하되 봉의 낙하 높이를 1미터 대신 1.7미터 높이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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