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6조 (제1류의 일반 포장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폭발성물질의 포장은 제69조의 제7류를 제외한 포장의 일반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액체가 들어있는 포장의 클로저 장치는 누출에 대비하여 이중의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2. 금속드럼의 클로저 장치는 적합한 개스킷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클로저 장치가 나사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폭발물이 나사골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3. 수용성 물질용의 포장은 방수성이어야 한다.4. 포장이 물이 들어 있는 이중 씌우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송 중 동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부동액을 물에 첨가하여야 한다. 부동액 고유의 인화성으로 화재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동액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보호피복이 없는 금속재의 못, 스테이플 등의 클로저 장치는 외부 포장을 관통하여 그 내측으로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그 금속과 화약류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포장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내부포장, 부속품 및 완충제 그리고 포장물 내의 폭발성 물질 또 제품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폭발성 물질 및 제품이 외부포장 내에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나. 제품의 금속 구성물과 금속 포장은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바깥을 감싸주는 케이스가 없는 폭발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들은 서로 분리하여 마찰 및 충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 가 목 내지 다 목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심 또는 칸막이 상자를 넣거나, 내부 또는 외부포장을 칸으로 분할하거나, 형틀 및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7. 포장은 포장물 내에 들어있는 화약류와 친화성이 있고 불침투성인 재질로 제작하여 화약류와 포장 재질 사이의 상호작용과 누출로 인하여 폭발물의 운송을 불안전하게 하거나, 유해성 구분 혹은 격리 구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이음매가 있는 금속포장의 이음매 틈 속으로 폭발성 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9. 플라스틱 포장에는 정전기가 과도하게 발생 또는 축적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 전기방전으로 인하여 포장된 폭발성 물질 또는 제품이 기폭, 점화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0. 열이나 기타의 영향에 의해 내ㆍ외부 압력 차이를 보이는 내부포장이나 외부포장은 폭발 또는 파열될 수 있으므로 폭발성 물질의 포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11. 금속포장 내부에 있는 폭발성물질이, 고정되지 않고 느슨하게 풀려 있거나 케이스에 넣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케이스에 넣어져 있을 경우에는, 금속포장(1A2, 1B2, 4A, 4B 및 금속 용기)의 내부 면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의 내부 면을 라이너나 코팅으로 보강해주어야 한다.12.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포장물의 운송을 승인 한 경우, 별표 6의 포장지침 101은 별표 1에서 지정하는 포장지침에서 어떤 포장지침을 지정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13. 전기폭발장치는 전자기 방사 및 표류전류로부터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14. 군사용의 대형이고 견고한 형체의 폭발성 제품의 포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기폭체계를 제거하거나 또는 2가지 이상의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기폭체계가 있는 것은 포장하지 않고 운송할 수 있다.나. 추진 장약이 있거나 자가 추진체라면, 점화체계는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자극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다.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유엔 모범규정 제1부 14장, 시험계열 4)에 회부하여 부(negative)의 결과를 얻은 제품은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포장을 하지 않은 제품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고정시키거나 크레이트 또는 적합한 취급과 보관 장치 또는 발사 장치에 얹어 고정시켜야 한다.
기술기준의 의도를 충족하고 있는 시험 체제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 시험체제 내의 조작상 안전과 적합성 시험에서 합격한 제품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기준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승인할 수 있다.
폭발성 물질의 포장지침은 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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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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